[블록미디어] 미국 켄터키주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 켄터키주의 이번 결정은 지난 달 버몬트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이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켄터키주 금융기관위원회는 3월 2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와 스테이킹 소송 철회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초 켄터키주 당국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주 증권법상 불법 증권 제공 행위로 간주했으나, 이번에 이를 철회했다.
폴 그리왈 코인베이스 법무 책임자는 “연방 차원의 통일된 시장 규제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결정이 고객과 혁신, 경제적 기회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SEC가 코인베이스 관련 소송 일부를 철회한 것에 이어 나왔다. 특히 SEC 임시 의장 마크 우예다가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유연한 연방 규제 방침을 언급하면서, 미국 내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아 있는 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바라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유지 중인 주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워싱턴, 알라바마, 메릴랜드, 위스콘신 등 7곳이다.
한편 켄터키주가 소송을 철회한 시점은 디지털 자산 권리 보호 법안인 ‘하원 법안 701(HB701)’ 통과 직후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자산의 자가 보관 권리 보장, 채굴, 스테이킹, 블록체인 노드 운영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켄터키주의 이번 행보가 규제 리스크를 낮추고 암호화폐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1일, 16:2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