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하면서, 삼성화재가 512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삼성생명은 1일 금융위로부터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삼성화재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5126억원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을 결의해 공시했다. 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를 소각한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소각예정금액은 전일 종가인 보통주 35만7500원, 우선주 27만1000원을 각 주식별 소각 수량에 곱한 값이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보통주 14.98%에서 15.43%로 상승한다. 이로써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화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건”이라며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