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첫 연방 법안을 두고 최종 협상에 들어갔다. 상원의 ‘GENIUS 법안’과 하원의 ‘STABLE 법안’이 각각 상정돼 있으며, 올해 안에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GENIUS 법안’은 2025년 2월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의 일부로 간주하고,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발행 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발행자는 주 정부 감독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100억 달러 이상 발행자는 연방통화감독청(OCC) 등 연방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STABLE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현금으로 간주하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법안은 특히 이자 지급을 명확히 금지해,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한정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규 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해 테라USD(UST) 붕괴 사례를 고려했다.
두 법안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면허제 도입 △1:1 준비금 보유 △투명한 공시 및 감사 의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산 분리 △우선변제 권리 보장 △증권·상품이 아님을 명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전망이다. 미국 금융당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어서 올해 안에 하나의 통합 법안으로 가시화될 가능성도 크다.
STABLE 법안의 이자 금지 조항과 라이선스 비용, 감사 의무 등은 기존 탈중앙 스테이블코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대형 핀테크 기업과 기술 기업은 새로운 발행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도입되면, 금융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놓고 새로운 규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최종 형태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향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1일, 21:13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