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상장 예정인 서클(Circle)의 스테이블코인 USDC 준비금에서 발생한 잔여 수익의 절반을 배당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서클의 상장 신청서 S-1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USDC 준비금에서 운용 수익과 외부 수수료 등을 제외한 잔여 수익 기반의 50%를 배당받는다. 수익 배분은 각 플랫폼이 보유한 USDC의 비율에 따라 계산된다.
USDC는 미국 달러화에 일대일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다. 서클은 미 국채와 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된 준비금 운용 수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다. 2024년 기준 서클은 약 17억달러(약 2조4990억원)의 매출과 1억5600만달러(약 2293억2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협력 관계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USDC 운영을 위한 센터 컨소시엄을 함께 설립했다. 이후 2023년 컨소시엄이 해체되면서 서클이 운영 권한을 갖게 됐다. 같은 해 코인베이스는 서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고 양사는 협력 계약과 함께 상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USDC와 EURC 등 스테이블코인의 상표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새로운 협력 계약에 따라 서클은 USDC 유통에 기여한 만큼 코인베이스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수익은 각 플랫폼에 보관된 USDC 양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코인베이스에 보관된 물량이 많을수록 코인베이스가 받는 몫도 커진다. 반대로 서클이나 다른 지갑에 보관될 경우 배당은 줄어든다.
2024년 기준 전체 USDC 유통량 중 약 20%가 코인베이스에 보관돼 있다. 2022년 5%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서클 보관 비중은 약 5%에 그쳤으며 나머지 75%는 외부 지갑에 분산돼 있다.
서클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코인베이스에 대한 수익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익 배분은 코인베이스의 운영 방식과 전략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클은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없다. 협력 계약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USDC 상표권이 코인베이스로 이전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사유로 지급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기한 내 해결되지 않으면 상표권이 코인베이스에 넘어간다. 서클은 상표 사용이 제한되면 기업 신뢰도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용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2024년 서클의 배포·거래 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40.4% 증가한 총 9억790만달러(약 1조335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협력 계약 체결로 인해 수익 분배 방식이 기존 발행량 기준에서 고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서클은 유통 파트너를 늘리고 글로벌 제휴를 확대해 USDC 생태계를 확장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그랩 △브라질의 누뱅크 △라틴아메리카의 메르카도 리브레 등과 손잡고 USDC의 국제 활용처를 넓히고 있다. 코인베이스와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유통 확대를 위한 별도 계약을 맺고 제3자 수익 분배 기준도 사전에 정했다.
한편 서클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 중이다. 종목 코드는 ‘CRCL’로 예정돼 있으며 공모가와 상장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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