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발표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재판관들 중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는 없었으며, 일부 재판관들이 특정 세부 쟁점에 대해 별개의 의견을 덧붙이는 데 그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으며, 이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이 밖에도 헌재는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를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보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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