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22분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를 발표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이루어졌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모든 재판관이 파면에 찬성했고, 일부는 특정 세부 쟁점에 대해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다. 문형배 헌재소장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됐으며,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적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법 요건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점 등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12:0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