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법인금융국 명의의 성명을 발표,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현지 시간) 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SEC는 이번 발표에서 ‘커버드 스테이블코인(Covered Stablecoins)’이라 명명한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와 1:1로 연동되고, 언제든지 1:1 비율로 달러로 상환 가능하며, 상환금액 이상의 가치를 가진 저위험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된 코인을 의미한다.
SEC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결제, 송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설계된다. 이들은 발행 시점에 미 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전액 담보되며, 발행사나 지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언제든지 발행 및 상환할 수 있다.
단, 일반 사용자와 발행사 간 직접 상환이 가능한지는 구조에 따라 다르며, 중개기관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
SEC는 이와 같은 구조가 투자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에 기반한다고 보았다.
커버드 스테이블코인은 △이자나 수익 지급이 없고 △발행사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을 나타내지 않으며 △의결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SEC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스테이블코인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지 않으며, 이는 증권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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