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브라질 상소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 제3부는 법원이 채권자 변제를 위해 채무자의 디지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디지털 자산이 결제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질 법원은 디지털 자산이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결제 수단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사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계좌 보유자의 자산 압류 의사를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은 브라질 상소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판결은 채권자가 제기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부 소속 5명의 판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비록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디지털자산은 결제 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브라질 판사들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 몰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번 판결 이후에는 디지털자산도 이러한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리카르두 빌라스 보아스 쿠에바(Ricardo Villas Bôas Cueva) 장관은 “브라질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아직 부족하지만, 일부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아직 포괄적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갖추지 못했지만, 중앙은행이 규제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채택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디지털자산 수신 가치’ 기준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며 주요 채택국으로 꼽혔다.
올해 초에는 바이낸스가 상파울루 기반 투자사를 인수한 후 현지에서 운영 허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바이낸스 관계자는 “브라질은 업계 규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연내에 포괄적 프레임워크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규제 제안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산가치 방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자기지갑 간 거래를 금지하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중앙화된 거래소는 규제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P2P)나 탈중앙화 플랫폼은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금지가 생태계의 일부에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레저(Trezor)의 애널리스트 뤼시앙 부르동(Lucien Bourdon)은 당시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