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함부로 대여해줬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디를 대여해주면 일 거래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암호화폐로 입금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투자를 대행해주는 업체”라고 소개하며 “거래소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대여 받고 있다”고 자신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일 거래금액이 최소 1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3%면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거래소 계좌 보유자에게 아이디 대여를 유혹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빌려주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 언뜻 괜찮은 제안 같아 보이지만,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아이디를 대여해줬을 경우 자칫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는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대여해준 아이디를 통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여해준 계정이 범죄에 이용된다면 대여 자체가 문제된다. 거래소 계정은 일반적으로 KYC 절차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승인되며 통장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소 계정을 대여한다면 통장 대여를 해준 것과 유사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 대여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심코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돼 대여자가 함께 처벌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디는 KYC 절차에 의해 은행계좌에 연동되는 것”이라며 “계정대여는 통장대여와 유사한 측면이 있어 처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아이디 보유자들은 아이디 대여가 통장 대여와 유사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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