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남부지법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법정 내 범죄가 공적 공간의 안전을 저해하고 법원의 재판 기능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신감정 결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모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 중이다. 그는 강씨 등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6일, 21:57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