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이하 SFC)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펀드를 대상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으로, 싱가포르와 미국의 제한적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스테이킹은 암호화폐 보유자가 디지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히 지분증명(PoS) 방식의 네트워크에서 보안성과 불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FC는 이번 지침이 홍콩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ASPIRe”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 강화와 투자자를 위한 규제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스테이킹의 이중적 역할을 인정했다.
줄리아 렁(Julia Leung) SFC 최고경영자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된 환경 내에서 서비스와 제품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객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FC의 스테이킹 규제 원칙
새로운 지침에 따라 SFC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VATPs), 즉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고객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의 외주화는 명확히 금지되며, 플랫폼은 블록체인 오류, 해킹, 검증자 비활동과 같은 잠재적 취약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위험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객에게 △프로세스 △수수료 △최소 묵음기간 △운영 중단 시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허가된 가상자산 펀드 역시 허가된 플랫폼 또는 기관을 통해서만 스테이킹을 수행해야 하며,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해 상한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유연성을 제공하는 SFC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 싱가포르·미국과 다른 홍콩의 행보
홍콩의 이번 조치는 2023년 소매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했던 싱가포르와 상반된 입장이다. 싱가포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스테이킹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한하는 집행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상원 의원들로부터 규제 완화를 촉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일부 주에서 스테이킹 관련 소송이 철회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여러 주가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하며 스테이킹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