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8일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제임스 A. 머피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된 정부 기록 공개를 촉구하며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번 소송은 머피가 제출한 정보공개법(FOIA) 요청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머피는 2025년 2월12일 FOIA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2025년 4월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DHS 요원의 나카모토 관련 발언 논란
머피의 소송은 DHS가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9년 DHS 특별 요원 라나 사우드가 한 컨퍼런스에서 나카모토의 신원을 알고 있다는 발언에 기반하고 있다. 사우드는 이 자리에서 DHS 요원들이 캘리포니아로 파견돼 나카모토와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사우드는 나카모토가 단독으로 비트코인을 창조하지 않았으며, 다른 세 명이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와 작동 원리에 대해 탐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2025년 3월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명시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으며, 현재 20개 주에서 공공 기금의 비트코인 투자 관련 법안을 고려 중이다.
# 정보공개법 요청 및 DHS의 무대응
머피는 FOIA 요청을 통해 △2019년 사우드의 발언 기록 △DHS가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인터뷰 기록 △비트코인 창시자로 주장된 다른 이들과의 인터뷰 기록 △비트코인 창시자 신원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DHS는 요청을 접수해 처리 중이라고만 알렸을 뿐, 실질적인 답변은 제공하지 않았다. 요청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도 전달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머피는 법적 조치를 통해 자료 공개를 강제하기로 한 것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신원에 대한 관심 지속
머피는 이번 소송이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과 관련된 공적 관심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외에도 여러 주정부 및 상원은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창시자 신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송에서는 주요 기업과 정부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은 5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후 추가 매입을 중단했다.
나카모토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자산은 약 110만 BTC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 시세로 약 869억 달러에 달한다. 머피는 이러한 공적, 재정적 중요성을 이유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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