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변호사 제임스 A. 머피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관련된 정부 기록 공개를 촉구하며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머피는 정보공개법(FOIA) 요청 지연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는 2025년 2월 12일 FOIA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응답이 지연되자 2025년 4월 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DHS가 나카모토와의 인터뷰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는 2019년 DHS 특별 요원 라나 사우드가 컨퍼런스에서 나카모토의 신원을 알고 있다며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에 근거한다.
머피의 소송은 △사우드의 발언 기록 △DHS의 나카모토 인터뷰 기록 △비트코인 창시자로 주장된 다른 이들과의 인터뷰 기록 △비트코인 창시자 신원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포괄적인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2025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명시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머피는 비트코인 창시자의 신원이 공적, 재정적 중요성을 가지므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10만 BTC는 현재 시세로 약 869억 달러에 달한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8일, 04:3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