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인턴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해고된 수습직 공무원 1만6000여 명을 복직시키라는 하급심 결정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복직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8일(현지시각) 야후 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의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가 지난달 13일 6개 연방 기관에 대규모 수습직 공무원을 복직시키도록 했던 가처분 조치를 뒤집었다.
이번 판결로 하급심 법원에서의 위법성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습직원들의 복직 여부를 유보하고 급여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9개 비영리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른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은 본 사건에서 다루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는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앞서 알섭 판사는 OPM 지시에 따라 일괄 해고가 이뤄졌으며 이는 각 기관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라 해리스(Sarah Harris) 당시 법무차관 대행은 “하급심의 과도한 구제 명령이 행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며 대법원의 개입을 요청했다.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과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판결에 이견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즉각 개입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메릴랜드주에서는 해당 판결과 무관한 일부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하는 별도 가처분이 이달 초 내려졌다.
스티브 블라덱 (Steve Vladeck)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이번 판결은 특정 비영리단체들이 적법한 원고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한 제한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블라덱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 다른 해고 관련 소송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 축소를 위해 해고가 쉬운 수습직 공무원을 집중적으로 해고했다. 이들은 법적 보호가 제한되며 정치적 이유나 혼인 여부에 따른 해고만 예외적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이번 해고가 여러 연방 기관에 큰 혼란을 불러왔다며 인사관리실(OPM)을 비판했다. 일부 기관은 해고된 직원을 다시 채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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