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0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최근 발표한 공시 관련 새로운 권고사항에서 기업의 사업 운영 방식과 토큰의 역할에 대해 명확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나,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ask Force)’의 활동에 앞서 제시됐다.
SEC는 이번 권고문에서 공시를 제출하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모델과 토큰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SEC가 기존에 기업들이 제출한 공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권고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정의될 수 있는 기준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포함하지 않았다.
SEC는 “이러한 발행 및 등록은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또는 암호화자산과 관련된 운영을 하는 발행자의 주식 또는 채권 증권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거나 이에 종속된 암호화 자산(이러한 자산을 ‘대상 암호화 자산’이라 칭함)과 관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SEC 권고의 주요 내용
이번 권고문은 기업들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네트워크, 개발 목표, 네트워크의 용도 및 기반 기술 스택(오픈소스 여부 포함) 등을 공시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토큰 보유자의 권리와 기술 사양 정보 등을 공시 내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권고 요청은 SEC 법인금융국이 이번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활동이 시작되기 전, 암호화폐 부문에서 SEC의 관할권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의 부록에서는 이번 권고문이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으며, 기존의 법적 지침이나 규칙 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했던 권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특정 규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EC는 이전에도 마크 우예다(Mark Uyeda) 당시 임시 의장 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밈코인과 관련된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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