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대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가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는 무혐의 처분으로, 민사소송은 소 취하로 각각 마무리됐다.
10일 블록미디어 취재에 따르면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연말 국내 모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소송 외에도 약 10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언론사를 대리한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해 보도 내용 일부가 과장됐을 수는 있으나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예훼손의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언론사 측의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를 받아들여 형사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약 10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소송취하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