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은서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거래소들이 증권형 토큰(tokenized securities) 거래 등 새로운 영역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11일(현지 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은 전통적인 증권(주식·채권 등)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발행한 것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이날 SEC는 두 번째 디지털자산 라운드테이블(이번 주제는 디지털자산 거래)을 열었다. 공화당 소속 SEC 위원들은 코인베이스(Coinbase) 같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디지털자산 상품과 함께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직무대행 위원장은 사전 녹화된 영상 성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증권 거래의 새로운 방식을 개발 중인 시장 참여자들은 예외적 규제가 적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간이 한정되고 조건부인 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관련 법과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혁신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신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도 워싱턴 DC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당 프레임워크의 잠재적 가치를 지지했다.
그녀는 “참여 업체들은 기술적·상업적 측면에서 무엇이 효과적인지 실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위원회의 향후 규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지난해에도 미국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영국 기업들처럼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를 통해 증권 발행·거래·청산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SEC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이끌고 있었고, 샌드박스 도입은 진전되지 못했다.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디지털자산 전용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 도입한 사례가 있다. 미국도 기존 금융 영역인 대출 심사(loan underwriting)에서 혁신 유도를 위해 샌드박스를 활용한 바 있다.
다만 현재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증권형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일정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
SEC의 유일한 민주당 위원인 캐롤라인 크렌쇼(Caroline Crenshaw)는 이날 행사에서 이러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은 여러 서비스를 한 지붕 아래서 수행하고 있어 리스크가 크다”며 “전통적인 증권거래소는 기능을 분리해 위험을 줄이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그런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이런 지속적인 리스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질서 있는 운영뿐 아니라 은행 시스템과 전통 금융 시스템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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