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뉴욕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추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클라이드 배넬(Assemblyman Clyde Vanel) 의원은 뉴욕주의 공공 서비스에서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법안(A7788호)을 주의회에 제안했다. 법안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비트코인 캐시(BCH) 등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 금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뉴욕주 기관들이 벌금, 비용, 세금, 요금 등 공적인 재정 의무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벌금 ▲특별 부과금 ▲이자 등 항목에서도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암호화폐 결제에 따른 추가 서비스 수수료 부과도 명시돼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뉴욕주 의회 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이후 주 상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뉴욕주의 두 번째 암호화폐 관련 법안으로, 이전 암호화폐 사기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A06515호)이 도입된 바 있다.
암호화폐 입법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호화폐 정책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을 블록체인 혁신의 허브로 만들고자 했다. 뉴욕주의 이번 법안 제안은 점차 가속화되는 암호화폐 규제와 정책 논의의 흐름을 보여준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1일, 22:09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