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불법 행위로 압류한 암호화폐 처분에 고심
규제 공백 속 법조계·사법부 “자산 인정·통일 절차 필요”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중국 정부가 압류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두고 법조계와 지방정부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된 중국에서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법적 공백 속에 이뤄지고 있어, 사법적 자산 인정과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압류한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민간 기업을 통해 해외에서 매각하고 있다. 해당 수익은 위안화로 환전돼 지방정부 재정에 편입된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현재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중국 법령에 반하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난재경정법대학(중난대) 진스 교수는 “암호화폐 관련 사건과 자산 규모가 급증하면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는 일관성도 부족하고 부패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사법상 자산 인정…미국처럼 국가 비축자산으로 전환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법조인과 판사, 경찰 등은 규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세미나가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압류·처분할 수 있는 통일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선전(심천) 소재 변호사 궈즈하오(베이징잉커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는 “지방정부가 처분을 맡는 지금 방식은 중앙정부의 금지 정책과 충돌한다”며 “중앙은행이 압류된 암호화폐를 직접 관리하거나 미국처럼 국가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합법인 점을 활용해, 홍콩에 암호화폐 주권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뉴욕대(NYU) 법학과 겸임교수 윈스턴 마는 “중앙화된 관리가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 압류 자산 규모 커져…‘사각지대’ 방치 우려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급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보안 기업 SAFEIS에 따르면 2023년 암호화폐 관련 자금 범죄는 10배 이상 늘어나 4307억 위안(약 59조원)에 달했다. 지난해만 3032명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등으로 기소됐다.
지방정부의 벌금 및 몰수 수입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공식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관련 수입이 3780억 위안으로 5년 전보다 65% 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는 압류 암호화폐가 지방 재정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를 대행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선전의 민간업체 자펀샹(佳分象)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쉬저우 △화안 △타이저우 등 동부 도시들의 의뢰로 30억 위안 이상의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매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펀샹 측은 논평을 거부했고, 관련 지방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 암호화폐 매각 시장 “수익성 높아”…참여자 증가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비트정글(Bit Jungle)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판매하며 외환 규정을 준수하면, 민간이 지방정부를 도와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시장은 수익성이 높아 민간의 참여도 늘고 있다.
상하이 랜딩로펌 선쥔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재산적 속성을 명확히 하고, 전담기관이나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간 대행사의 자격 심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1만5000개의 비트코인(BTC)을 보유해 국가별 보유량 14위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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