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때에도 , 고객 자산은 보호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 · 정무위원회 ) 은 4 월 16 일 “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 ” 을 대표발의했다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실제로 2019 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 도산절연 ’ 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민병덕 의원은 “ 가상자산 ( 디지털자산 ) 이용자 , 투자자 , 거래소 ,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 조속한 시일내에 가상자산기본법 ( 디지털자산기본법 ) 제정에 나서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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