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4월 16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소의 도산 시에도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이 일반채권으로 분류돼 만일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자산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6일, 12:40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