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파나마시가 공공서비스 요금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16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시의회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를 이용해 세금, 허가증 발급, 벌금 등의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제 시 디지털자산은 협력 은행을 통해 미국 달러로 즉시 변환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미자치 메이어 파나마시 시장은 “이전 정부는 상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우리는 새로운 법률 없이 이를 구현할 간단한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달러로 자금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과 협력해 디지털자산을 즉시 달러로 변환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디지털자산이 전체 경제와 정부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시민들이 디지털자산을 이용해 정부와의 일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면서도, 시가 공식 화폐인 달러로 결제를 받도록 보장한다. 또 각 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파나마의 가상자산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접근 방식은 엘살바도르가 2021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정책과는 다르다. 파나마의 모델은 선택사항이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중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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