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복수 거래소 상장과 24시간 거래 시스템의 틈을 노려 이익을 챙긴 혐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의결을 거쳐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특정 거래소에서 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정각(00시, 09시, 11시 등)을 노려 대량 매수 후 짧은 시간 초당 수차례 주문을 반복하며 매수세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실수요에 따른 것으로 오인해 뒤따라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혐의자들은 단기간 시세를 부풀려 고가에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거래유의종목 지정으로 입출금이 일시 중단된 상황도 악용됐다. 유통량이 급감하고 외부 거래소와의 차익거래가 어려워지는 점을 이용해 혐의자들은 입출금 제한 전에 자산을 미리 매집하고 조작 주문을 반복해 가격과 거래량을 끌어올렸다. 일부 중소형 종목은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급등한 뒤 시세조종 종료와 함께 급락해 피해를 유발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특정 거래소에서만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이러한 자산은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됐을 수 있다”며 “거래 전 반드시 안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가격 상승 흐름에 편승하는 추종 매매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시세조종 행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익이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과징금도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문 단계부터 비정상적인 패턴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기반 분석 기능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시세조종 행위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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