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거래소 상장과 24시간 거래 시스템의 틈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들은 특정 시간에 대량 매수 후 반복적인 주문을 통해 매수세가 몰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을 실수요로 오인해 뒤따라 매수했고, 혐의자들은 높은 가격에 자산을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 특히 거래유의종목 지정으로 입출금이 중단된 상황도 악용돼 중소형 종목에서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가격이 급등하거나 특정 거래소에서만 급등락하는 종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시세조종 행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2025년 04월 17일, 11:31 게재된 것으로, 요약해 재전송합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