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ck Han 에디터]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플랫폼 운영과 미등록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했던 혐의를 반영한 내용이다.
이번 주 제기된 소송은 지난 2025년 2월 SEC가 연방 차원에서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을 철회한 직후 나왔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최소 13개의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미등록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폴 그리왈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오리건주의 이번 소송이 SEC의 과거 소송을 단순히 재활용한 “모방 소송(copycat lawsuit)”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연방 기관이 포기한 주장을 이번 소송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왈은 이 같은 주 차원의 조치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입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소송은 의회의 초당적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EC의 초기 소송 철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 중심 접근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관리 변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크 우예다 SEC 대행 의장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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