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제이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명, 보유금액(보유 디지털자산 시가평가액)은 104조1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미국·홍콩 등의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 등으로 디지털자산 시총이 100조원을 웃돌았다”며 “디지털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예치금, 디지털자산 보유금액,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위주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고, 같은 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의 디지털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한 만큼, 광범위하게 발행·유통돼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정책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 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위원회 등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2024년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대금은 15조6000억달러(약 2경1996조원), 시가총액은 1612억 달러(약 227조원)로 지난 5년간(2020~2024년) 각기 연평균 98.7%와 116.8%의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테더(USDT)와 USDC가 시장의 63%와 27%로 양분했지만, 최근엔 페이팔(PYUSD), 블랙록(BUIDL), JP모건(JPM Coin) 등 핀테크와 금융권의 대표주자들도 적극 참여하는 추세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처럼 ‘금융의 변방에서 금융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가별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시행하고 있고, 홍콩도 지난해 말 법안을 발표해 빠르면 오는 8월 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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