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유명 프로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음악 프로듀서 DJ칼리드의 사기성 ICO(암호화폐공개)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던 소송을 미 법원이 기각했다고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메이웨더와 칼리드가 지난 2017년 스타트업 센트라테크의 공동 창업자로서 사기성 ICO를 실시해 3200만달러의 자금을 모금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소송 기각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서, 담당 판사는 이들이 센트라테크사의 ICO를 홍보하는데 관여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원고측의 투자로 인한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메이웨더는 2017년 9월부터 센트라의 ICO 홍보를 맡아 자신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사용을 위해 센트라의 티타늄 카드를 이미 쓰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리드 역시 메이웨더의 홍보 참여 몇 주 후 이에 동참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센트라의 티타늄 카드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웨더와 칼리드는 이날 법원에 의한 처벌을 면했으나 지난해 11월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ICO 홍보 대가로 받은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미지 출처: 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