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저작권국(The US Copyright Office)이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한 것이 그를 비트코인 창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코인데스크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일 라이트가 저작권국으로부터 2008년 비트코인 백서와 비트코인 초기 코드의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암호화폐업계에서는 그가 정말 비트코인을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인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저작권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국이 등록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된 자료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다. 저작권국은 기술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인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국은 또 “가명으로 등록된 작품의 경우 저작권국은 신청인과 가명을 사용한 저자간 입증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과 관련, 이례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자신들이 자칫 라이트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공식 인정한 듯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선 미 저작권국의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증 발급을 놓고 미국 정부 기관이 크레이그를 사토시 나카모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저작권 등록에 필요한 것은 55달러 신청 수수료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전부라고 설명하며 미국 정부가 라이트를 비트코인 백서 저자로 등록했다는 모든 주장은 기껏해야 비논리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암호화폐업계 관계자와 언론들은 그의 주장을 의심했다. 라이트는 자신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비트코인SV를 개발한 라이트가 앞으로 언제가 비트코인 백서 저작권 등록을 비트코인SV 생태계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비트코인 어소시에이션에 넘기겠다고 말한 것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SV는 전일 폭등세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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