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비트코인이 1천만원을 넘어서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투자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최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1천만원을 넘기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가상통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나 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과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