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일본 암호화폐 거래 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 및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참의원을 통과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거래법과 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일본 중의원이 이 개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열흘 만이다. 앞서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재무부장관은 개정안 시행 시기를 내년 6월로 언급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라는 용어를 ‘암호 자산(cryptographic assets)’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언론에 가상 통화라는 단어 대신 ‘암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자산 교환업자(cryptographic asset exchange)’로 부르기로 했다. 2017년 4월 일본이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1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140개 이상 업체가 정부 승인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거래소들이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에 고객들의 자산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일본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지갑인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하거나 핫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해 이를 대비해 콜드월렛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핫월렛에 담긴 암호화폐와 동일한 종류, 동일한 수량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개 업체들은 개정안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일본 당국은 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증거금 거래를 금융상품 거래법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거래소 관련 과대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보와 관련 코인텔레그래프는 “G20 정상회의가 오사카에서 이달 안에 열리는데,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서 일본이 대화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블록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bitly.kr/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