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최근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출금이 막혀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갑작스레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거래소도 등장했다. 이밖에 프로젝트와 상의 없이 암호화폐를 ‘도둑 상장’해 펌핑&덤핑 시키는 사례까지 비정상 행위의 유형은 다양하다. 일부 거래소들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투자자는 물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 비정상 행위… 어디까지 가나?
지난해부터 출금지연, 아토믹 스왑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이 최근 사이트를 완전 폐쇄했다. 대표 재산이 가압류 되고 신규 코인 상장에도 거래량이 0에 수렴하자 폐업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투자자가 올스타빗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거래소 폐업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에 나섰으나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을 선언한 경우도 있다. 지난달 트래빗은 파산을 선언했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했다는게 이유다. 트래빗은 이를 내세워 한동안 원화 입출금을 정지시켰으며 암호화폐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게 했다. 트래빗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된 이유도 암호화폐 출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한 투자자들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트래빗 파산으로 발생한 투자피해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도둑상장돼 펌핑에 이용되기도 했다. 코인빗은 최근 캐리프로토콜, 메타디움 등의 암호화폐를 잇따라 상장시켰다. 탈중앙화 환경에서 ‘도둑상장’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상장하는데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거래소 도둑상장은 입출금이 막힌 채 시장가와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가격으로 진행됐다는데 있다. 현재 시장가치가 40원대로 평가받는 암호화폐가 1만6000원에 상장돼 한때 4만원 까지 상승했으며, 시장가가 비슷한 또다른 암호화폐도 1600원에 상장돼 한때 9000원 까지 올랐다. 해당 거래소가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도박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도둑상장을 경험했다는 한 업계 관계자는 “도둑상장의 경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투자 피해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 손실로 다가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 문제 있는 행위들… 처벌은?
거래소들의 이상 행위가 계속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비정상 거래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계 이미지를 더욱 추락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린다.
거래소 파산과 관련해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는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불법성 등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도 참가할 수 있다”면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한 경우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기획·먹튀 사기가 재산국외도피, 파산 등 전문적·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팀 등 전문수사팀들이 암호화폐 관련 수사를 집중적·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실적으로 완벽한 규제는 힘들다는 입장도 있다.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재산 은닉 및 파산과 같은 행위는 기존에도 있어 왔던 행위”라며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업계의 미비한 인프라로 인해 기존 산업보다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정해진 시스템이 없으니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가격 펌핑&덤핑 문제도 증거나 정황이 필요해 가격조작과 연결하기 힘들다.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입장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거래소 운영을 투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 사전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면 암호화폐를 공인하는 것이 될 수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사례가 다양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격 펌핑에 거래소가 관여된 경우 일부 사기를 논할 수 있다”면서도 “사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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