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는 KYC며 AML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다. 특히 거래소들과 관련한 이야기에서 이 단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 금융권에서도 KYC, AML 등과 관련한 용어는 사용돼 왔으나 일반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아니 접할 필요가 없었기에 낯설 수밖에 없다.
KYC는 AML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AML을 위해 KYC를 하는 것이다. 그럼 AML이 무언인지가 중요해진다. AML은 Anti 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자금세탁 방지’를 말한다. 자금세탁이란 불법 자금을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와 거래소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금융회사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규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취급업소의 서비스 확인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KYC여부 ▲고객 자산 분리 취급 여부 ▲거래내역 확인 여부 ▲암호화폐 관련 사항 고지 여부 ▲집금계좌 및 임직원계좌 별도 운용 여부 ▲정부 정책 준수 여부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른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이유로 은행이 거래 종료를 통보하자 거래소가 반발한 사건은 법원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들어 거래소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전으로 돌입하게 됐다.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거래소가 KYC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금융회사 확인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됐다. 기존 금융투자에서 말하는 KYC와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KYC는 조금 다르다. 이름은 ‘Know Your Customer’로 같지만 기존 금융투자의 KYC가 ‘금융 투자 상품 권유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성향, 재산상태,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해 권유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KYC란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거래소에게 고객들의 본인인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입할 때 진행되는 휴대전화 인증, 계좌인증, 사진인증, 영상인증 등이 모두 KYC에 해당한다.
암호화폐가 일단 거래되기 시작하면 암호화폐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거래소는 거래 이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누구에 의해 거래가 일어났고 해당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AML의 핵심이다.
21일(현지시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FATF의 발표로 인해 업계는 암호화폐 산업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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