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화폐(암호화폐)관련 규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국내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는 21일 이날 간담회를 열고 FATF 규제 권고안을 설명한 뒤 일본 미쓰비시 은행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 감사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와 센티넬 프로토콜의 패트릭 김 대표 등과 함께 가상화폐 업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FATF예비 권고안, 자금 전송시 고객 신원정보도 제공하라..업계’난색’
FATF는 16일부터 21일까지 현 의장국가인 미국 올란드에서 총회를 열고,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FATF 규제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은 제 15장이다. 암호화 자산을 재산 및 수익 등과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적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업계는 권고안 가운데 제15장 7B 조항을 주목하고 있다. 7B 조항은 ‘거래소나 지갑 서비스 회사들은 사용자 신원 확인 및 정보 보관 외에 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자금 전송시 고객 정보를 서로 넘겨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금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거래소에 자금을 전송할 때에도 사용자의 신원과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체인의 익명성과 대치된다. 김진희 미쓰비시 도쿄은행 자금세탁방지(AML) 총괄은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암호화폐 지갑에서 전송해) 들어오는 가상 자산의 출처자(신원)는 모른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자 정보는 주소값으로 대체되는데 이를 기존 금융기관 시스템에 맞춰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이를 고려해 규제를 지키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총괄은 “이러한 업계 우려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V20이고, 이 자리에서 FATF도 함께한다”고 밝혔다. FATF 권고안이 21일 발표되면, 이달 28~29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V20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V20은 각국 블록체인협회 등도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특성에 적합한 국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 센티널프로토콜”현실적으로 은행·거래소 협력하는 비즈니스 모델 필요”
이 자리에 참석한 센티널프로토콜의 패트릭 김 CEO(최고경영자)는 FATF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은행과 거래소가 협업하는 ‘위사(WISA)’ 방안을 제안했다.
위사는 각국 거래소와 은행이 ‘위사’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 거버넌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방식은 이렇다. 이용자가 현금을 A은행에 입금한다. 은행은 입금된 돈을 수탁 전환 계좌로 예치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및 테러 자금 유입 시 AML이나 KYC를 실시해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치금 보유분만큼 위사 거버넌스가 발행하고자 하는 기축 암호화폐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과정에서 B 거래소 환전 지갑으로 자동화 연결된다. 전환된 기축 암호화폐로 거래소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후 블록체인 공유 위협 정보 시스템에서 기타 거래소들 및 규제/사법기관, 암호화폐 커뮤니티 등에서 블록체인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고, 거래소는 이곳에서 공유 및 기록된 블록리스트를 통해 ACL(코인세탁방지)을 시행한다. 물론 국경을 넘어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만큼 각국의 은행과 거래소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패트릭 김(Patrick Kim) 센티널프로토콜 최고경영자(CEO)는 “FATF 규제 권고안을 지키면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위사 방안을 만들게 되었다”며 “싱가포르 블록체인협회를 비롯해 여러 국가들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티널 프로토콜이 제안한 것처럼 다른 업체들도 V20에 참여해 기술과 정책 측면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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