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1일(현시시간) 예상대로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권고안을 공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FATF가 미국 올란도 총회에서 공개한 가상화폐 규제 관련 최종 권고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화폐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들간 송금시 고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VASP간 송금을 위해서는 송금인 이름, 송금인 계좌, 송금인의 물리적 주소 또는 국가 신분증 번호, 수취인 이름과 수취인 계좌 정보를 밝혀야 한다.
FATF는 이날 성명에서 “가상화폐 자산의 범죄 및 테러 목적 사용에 따르는 위협”을 “심각하면서 긴급한” 이슈로 지목했다. 또 회원국들이 권고안 이행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ATF는 이와 함께 회원국들과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새로운 의무사항 이행을 모니터할 것이며 2020년 6월에 이전 12개월간 활동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간 송금시 이 같은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제공은 이미 의무사항으로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산업 지지자들은 암호화폐의 경우 이런 규정 이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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