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는 감독당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록해야 한다. 또 범죄(경력)자는 가상자산 비즈니스 진입이 어렵고, 미신고 영업을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송금 때 ·수취기관 모두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한 경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6~21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제30기 제3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이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국제기준은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 있는 주석서와 구속력 없는 해설서 성격의 지침서로 나뉜다. 현재 국회에는 FATF의 권고기준과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담당자는 “국회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 다수 올라와 있는데 이 중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최근의 FATF 권고안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설 때 반드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FIU 담당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준비기간을 거쳐 1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