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샌드박스 서비스에 블록체인 서비스 2곳을 추가 지정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규제가 표류 중인 가운데, 샌드박스가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활용 창구로 활용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5차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 이로써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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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루프·파운트,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예정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5건 중 2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이어서 눈에 띈다.
▲아이콘루프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과 ▲파운트의 분산ID(정보지갑)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다.
아이콘루프의 서비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최초 한번만 실명확인 후 정보보관앱(마이아이디, my-ID)에 등록하면 향후 다른 인증에도 간편한 방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김종협 아이콘루프 대표는 “블록체인의 위변조 불가능성, 비가역성이라는 기술적 특성에 집중해 개인 신분증의 위변조 방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다”고 설명햇다.
파운트는 금융결제원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ID(정보지갑)’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 간단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하고, 개인이 동의할 경우 정보지갑 내에 투자성향, 거래내역 등의 추가 정보를 담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에 이용할 예정이다.
최병길 파운트 이사는 “금융결제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인증을 기존의 실명인증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번 샌드박스 신청의 특례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코스콤의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과 ▲카사코리아의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디렉셔널의 블록체인 주식대여·차입 플랫폼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3곳을 샌드박스로 지정한 바 있다.
◆ 37건 중 5건이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최장 4년 동안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다.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블록체인 업계로써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은 혁신성은 있지만 국제 표준이 없다”며 “우리가 심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1년간 테스트를 해보자는 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샌드박스 지정 서비스 중 40%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서비스일 정도로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권 단장은 “지금까지 총 37건 중 금융 샌드박스 서비스를 지정했고 이 중에서 5건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으로 적다고 하기 어렵다”며 “특히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사례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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