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지은 앵커]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 세금(GST) 가이드 라인 초안을 발간했다.
IRAS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법정 통화나 기타 디지털 결제 토큰과 교환할 경우에는 GST가 면제 된다. 또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GST가 면제된다. 그동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액의 연간 회전율이 100만 달러를 넘는 경우 GST 등록이 필수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연간 회전율이 100만 달러를 초과 하더라도 GST 등록 책임이 면제된다. 이 같은 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매도하는 등 시장에 암호화폐를 공급하는 행위를 ‘과세 대상 서비스 공급’으로 취급해왔다. 즉,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과세 가능한 암호화폐를 ‘공급’하는 것으로 여겨 온 것이다. 반면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은 암호화폐 지불이 ‘현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고 GST 성격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왔다.
출처: https://www.iras.gov.sg/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디지털 결제 토큰을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GST 등록업체 A사가 비트코인을 이용해 GST 등록업체 B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A사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B사는 소프트웨어 공급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대시, 모네로, 리플, Z캐시를 디지털 결제 토큰의 사례로 제시했다. 게임 크레딧, 로열티 포인트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토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통화에 연동되어 거래되는 암호화폐도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IRAS는 “글로벌 암호화폐 사용이 늘어나고 발전됨에 따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만 개정을 검토했다고 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