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재상정됐다.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8개 항목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가 6개월 만에 심의 대상에 선정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업체 ‘모인’은 지난 1월, 암호화폐를 매개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열어줄 것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3차 회의가 열리도록 모인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3차 회의가 열릴 당시 과기부는 “금융위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추후 재상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암호화폐를 이용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예상했다.
6개월 만에 모인이 심사 대상이 되면서 업계는 ‘암호화폐’가 포함된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금융위가 샌드박스 선정 대상으로 블록체인은 수용하면서 암호화폐 포함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취한 바 있어 과기부가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4차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서비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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