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가 지적했다.
15일(현지시간) 뉴스BTC에 따르면 크루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암호화폐 페트로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페트로 사용을 금지했다.
크루거의 코멘트는 비트코인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비판적 트윗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라고 밝히고 규제 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은 마약 거래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선 특정 금융 자산을 겨냥해 대통령 행정명령이 발동된 전례가 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거해 금의 축적 행위를 금지했다. 이 법은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금융 독립체를 상대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한다. 크루거는 트럼프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금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가지 타당한 이유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명분이 3개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리브라 금지를 겨냥한 신속한 시도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암호화폐는 강력한 로비력을 갖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거는 “둘째, 암호화폐는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인 워싱턴의 경제 제재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는 불법 행위를 조성하는 것으로 자주 인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뉴스BTC는 백악관이 비트코인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경우 은행들이 암호화폐 스타트업 및 기업들과의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의회와 연방법원이 뒤집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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